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

디자인특허출원 진행 과정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3. 19.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물론 물건의 기능이나 용도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인테리어의 목적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울 경우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물건을 살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디자인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한 디자인을 베끼거나 혹은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로 인해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디자인특허출원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디자인이나 전부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출원 요소로는 신규성, 창작성, 상업용 이용 가능성 등 이와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함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디자인특허출원을 진행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이러한 분쟁에 대비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T사는 정수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T사는 정수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납품업체인 S사와 계약을 맺어 자사의 정수기 제품을 만들었고, 해당 정수기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에 관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T사는 납품업체인 S사가 자사의 정수기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의 새로운 정수기를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점을 문제 삼아 이는 엄연히 디자인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S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업체의 문제에서 쟁점을 이룬 것은 두 업체가 계약을 할 당시에 작성하였던 계약서의 내용이었는데요. T사와 S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정수기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T사에게 있지만, 통상실시권으로 인해 S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쟁점으로 디자인특허출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통상실시권으로 인해 S사가 T사의 정수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정수기를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T사로 하여금 디자인이 침해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통상실시권은 디자인의 특허권을 내세울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디자인특허출원과 관련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품이나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사가 T사의 정수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정수기를 수출하는 행위로 인해 T사가 경제적으로 급격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T사가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통상실시권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S사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T사가 자사의 정수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정수기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엄연히 디자인특허출원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S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디자인특허출원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디자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리와 제도들이 얼만큼 법적인 요소 중에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 분쟁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