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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3. 18.

 

자신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어나 글, 학문 등을 타인이 무단으로 침해하여 경제적 이득을 본다면 상당히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당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신지적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음악, 글 등이 해당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침해하게 될 경우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지적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보 재산이 매출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기업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해당 제품의 신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알아보고 정리하여 정보 재산 침해 손해배상 등과 같은 일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d 씨의 지도 교수인 a 씨는 d 씨에게 주제를 제시하며 주제와 관련된 글을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d 씨는 여러 자기 자료들을 참고하여 상당한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지도 교수인 a 씨에게 주었습니다. 

지도교수 a 씨는 해당 글을 작성한 d 씨에게 의견을 물어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d 씨가 작성하여 건넨 자료를 수정하고 줄인 후에 학회에 내었습니다. 해당 학회에서는 이렇게 받은 글을 포함하여 수십편에 달하는 글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d 씨는 지도 교수인 a 씨에게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지도 교수인 a 씨는 자신이 제목 목차 자료와 참고 서적 등을 제공하여 정리를 부탁하였으며, d 시가 이를 정리하여 본인에게 내어준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d 씨가 내어준 글은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정리하고 수정해도 비슷할 거라며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생각과는 달랐는데요. 재판부에서는 d 씨가 작성한 글이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료를 분류하고 선택하는 등의 행위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도 교수인 a 씨가 d 씨가 작성하고 내어준 글에서 수정되지 않은 글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에 대하여 a 씨 본인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한 것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며, a 씨에게 d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등과 같은 것은 온전한 창작물이 아니라 편집물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을 하는 행위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글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정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며 자신은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등을 통해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알아 고치는 등을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혼자서 수행하기 힘들다면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