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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쇼핑몰사진도용 지적재산권 침해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1. 21.

쇼핑몰사진도용 지적재산권 침해당했다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공유 가능한 정보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쇼핑 또한 제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비밀번호 몇 자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pc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에 따른 문제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나 개인 쇼핑몰 등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발견하게 되면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복사하여 쇼핑몰사진도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행동인데요.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소유권이라 칭하기도 하며 발명이나 상표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예술분야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말합니다. 이 개념 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 사진을 캡쳐 해서 무분별하게 게시, 사용하는 경우 쇼핑몰사진도용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창의성에 의해 개발되거나 창작된 결과물에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PC 사용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쇼핑몰사진도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판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한 ㄱ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의류 사진을 합성하여 제품판매에 사용해왔는데요.



이를 다른 인터넷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ㄴ사가 보고, ㄱ사가 조작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ㄴ사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여성의류 제품 판매에 이용한 합성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품을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ㄱ사가 함성한 사진을 ㄴ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사가 무단 도용하여 합성한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고 해외 유명인들이 사진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ㄱ사에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ㄱ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ㄱ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쇼핑몰사진도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사진으로 창작, 재편집 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