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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판단기준 유출 성립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12. 15.

영업비밀 판단기준 유출 성립하려면

 


사업에 대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나와 상대가 생각하는 입장보다 법원의 입장이 우선시 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상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았다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범법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또 이익과 손해와는 별개로 법적인 기준 하에서 문제의 사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나 배상 명령 등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또 결과를 결정할 때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판단기준은 양 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보통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 이를 유출당한 측에서는 가능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출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측에서는 가능한 기준을 완화시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양 측의 입장이 충돌한 가운데, 심판을 하는 건 재판부의 몫이며,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대로 양 측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재판부의 결과가 곧 문제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이 유출된 가운데, 사건이 크게 번져 결국 형사 책임을 묻는 수준에까지 이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LED를 생산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 직원으로 이직한 뒤, 산업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큰 책임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들었던 외국계 기업 측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B사의 기술을 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사 측에서는 거액의 투자를 통하여 문제의 상품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A사에 비해서 다소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B사에서 간부를 역임했던 C씨 측에서 퇴사 후 영어로 된 가명을 활용하여 A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와 함께 B사에 다니던 D씨 등도 C씨의 권유에 따라서 A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B사에 다닐 당시 업무상 획득한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이나 퇴사 후 누설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C 씨의 권유를 받고 이직을 결정한 뒤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는 부탁을 받고 B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제조공정의 파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무단 복제한 뒤 C씨에게 전달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C씨는 A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하고 저장을 한 혐의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사했던 E씨 역시 관련 기술 반출에 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사 측에서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혹은 회사 측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유출을 한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회사 자체도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A사 역시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사 역시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사가 문제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 기존 회사 측에서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이나 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직원들이 서약서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였으며, 따라서 문제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판단기준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처벌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업 비밀인지, 그리고 실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며, 그 판단 여부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비밀에 대한 유출 및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에 문외한 일반인이 이러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사안과 관련된 상황에 마주했다면 산업재산권에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