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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상표법위반고소장 대응하는 방법 알아봐요

by 권오갑변호사 2021. 1. 18.

상표법위반고소장 대응하는 방법 알아봐요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지정된 법률을 상표법이라 합니다. 상표법은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한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법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 침해 행위를 가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상표가 도용되거나 사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면 그에 맞는 빠른 대처를 통해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 혹은 법정 대리인 등이 상표법 관련 수사기관에 상표법위반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일정 관련이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여 범행 관련 신고를 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고소를 시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점은 고소가 고소권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표법위반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시행해야 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정확한 사실 관계에 의거 작성해야 합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다 보니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에는 조사 과정을 통해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표법위반고소장을 혼자 제출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법 위반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법원의 판결은 어땠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서울G동에 위치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원교재에 EBS B마크를 부착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B마크 수능대비 특강과 관련된 문제를 게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마크를 교재에 부착한 이유는 해당 교재가 B사에서 사용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내, 설명하기 위함을 뿐이지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2심 재판부는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등에 A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 등이 표장, 학원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책의 페이지 마다 A씨의 영문이름이 적혀있고, 하단에는 표장, 학원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책의 출처가 A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인식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학원 교재의 문제와 해설 등은 A씨가 B사에서 방송 강의를 할 당시 제작되고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책 첫 페이지에 B사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되어 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를 가지고 B사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덧붙여서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된 B사 표장이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책의 내용 및 용도를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학원교재에 B사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고소장이 제출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상표법위반고소장 작성 등의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