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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11.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지적재산권이란 발명과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산업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나 상표명, 로고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소설이나 대중음악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형태가 없는 재산이라 과거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해적판이라 불리던 출판물이나 카세프 테이프 등을 구매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관련 법규도 꾸준히 발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도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적은 글이나 사진, 유투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한 영상도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판이나 광고료 등의 수익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나 다른 플랫폼을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했다가는 열심히 만들어 놓은 창작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이란 말 그대로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른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는 기본 서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양도할 저작물은 무엇인지, 양도할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양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양수인이 다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지만 이런 기본 서식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공들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와 관련된 법률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화의 스토리 작가로 만화가 B씨의 의뢰를 받아 만화스토리를 창작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B씨는 해당 만화를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목을 변경하고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스토리에 대한 대가를 일괄 지급 받으면서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토리에 대한 대가는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이용허락을 한 것이지 저작권을 양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출판이 아닌 다른 배포 행위에 대한 이용허락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주며 B씨에게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인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하였는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입니다.

 

 

 

 

그러니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꼼꼼히 챙기시고 보다 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