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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온라인게임저작권소송 차근차근 준비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0. 27.

온라인게임저작권소송 차근차근 준비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행하는 것이 바로 게임, 특히 온라인 게임인데요. 미디어 컨텐츠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러한 온라인게임저작권소송입니다.

 

 

온라인게임 또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실제 판례를 알아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통 영상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또한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논의도 있는데요. 결국 게임도 그 구성과 시나리오를 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게임’의 형식이 중요하고, 게임의 방법이 중요하였다면 최근에는 게임 자체의 시나리오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욱 게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임에 깔린 스토리, 캐릭터 각각의 스토리 등도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게임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온라인게임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온라인게임저작권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에서는 ㄴ 게임을 출시합니다.

 

 

ㄱ 사가 개발한 ㄴ 게임은 동일한 타일을 3개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해당 타일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얻은 점수를 통해 다음 단계로 통과하면서 나아가는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여년 뒤 ㄷ 사에서 ㄹ 게임을 개발하며 갈등에 부딪힙니다.

 

 

 

 

ㄷ 사에서 개발한 ㄹ 게임은 ㄴ 게임과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3개 이상의 동일한 타일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사라지면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ㄱ 사는 ㄷ 사가 자신의 게임의 진행방식 즉 규칙과,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 부분들이 모두 ㄱ 사에서 제작한 ㄴ 게임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며,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앞선 1심은 게임 규칙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나, 표현방식, 진행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심은 게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재판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인 ㄱ 사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의 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고, 시나리오와 창작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ㄱ 사의 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모바일게임이라고 하더라도 ㄱ 사에서 제작한 ㄴ 게임의 시나리오는 기술적으로 구현되었고, 해당 요소들의 배열, 조합 등이 저작권에 해당하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ㄹ 게임의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서 유사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원고 ㄱ 사의 패소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 역시 창작물이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저작권을 침해 당했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한 게임으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저작권소송에 있어서, 시나리오 및 여러 사항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해당 소송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감안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