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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 표절 기준 꼼꼼하게 살펴봐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0. 20.

음악 표절 기준 꼼꼼하게 살펴봐요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가수가 저작권료로 얼마를 벌어들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음악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역시 저작권을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음악을 표절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즉, 음악에서의 표절이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음악이 실제로 음이 유사한 것 이외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정의만으로는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 표절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표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노래 멜로디나 리듬, 화음 의 세가지 음악의 중심 구성요소에서 실제로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으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음악 표절 기준에서는 음악의 멜로디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각각의 음정이 같다는 것보다는, 그 음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 느낌을 내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음악 표절 기준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법률 사례 살펴 보겠습니다.

 

 

한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노래 ㄱ 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ㄴ 씨가 작곡을 하고 ㄷ 씨가 부른 곡이었는데, ㄹ 씨는 갑자기 노래 ㄱ 은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ㄹ 씨는 노래 ㄱ 으로 인해 자신이 침해 당한 저작권료 수입과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ㄴ 씨는, 노래 ㄱ 은 ㄹ 씨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 아니며, 오래 전부터 자신이 활용해 오던 화성의 진행과 가락을 사용하여 새로운 곡을 작곡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노래 ㄱ 이 음악 표절 기준에 해당된다며, ㄹ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ㄴ 씨의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ㄴ 씨가 노래 ㄱ 으로 인해 저작권 협회에서 받았던 금액 중 ㄹ 씨가 받은 손해 금액으로 산정되는 돈을 포함해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여기서 손해 배상 금액을 추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는 1심과 2심에서와 달리, ㄹ 씨의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명령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재판부는 ㄹ 씨가 작곡을 한 원 저작물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시, 저작권법에 적법한 창작 음악이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 중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본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같은 권리의 힘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원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원 저작물 중 한 부분이 음악 표절 기준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에는, 화두에 오른 그 부분이 과연 창작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 그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이전에 발표된 여러 가지의 음악 저작물과 화성이 비슷하고, 통상적으로 음악에 자주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이기 때문에, 애초에 ㄹ 씨의 곡에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애초에 ㄹ 씨의 노래의 그 부분을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ㄴ 씨의 창작성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인이 작곡한 작품이 음악 표절 기준에 걸린다면 과연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표절 기준에서 중요한 3가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