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기준 꼼꼼하게 살펴봐요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가수가 저작권료로 얼마를 벌어들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음악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역시 저작권을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음악을 표절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즉, 음악에서의 표절이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음악이 실제로 음이 유사한 것 이외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정의만으로는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 표절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표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노래 멜로디나 리듬, 화음 의 세가지 음악의 중심 구성요소에서 실제로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으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음악 표절 기준에서는 음악의 멜로디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각각의 음정이 같다는 것보다는, 그 음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 느낌을 내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음악 표절 기준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법률 사례 살펴 보겠습니다.
한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노래 ㄱ 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ㄴ 씨가 작곡을 하고 ㄷ 씨가 부른 곡이었는데, ㄹ 씨는 갑자기 노래 ㄱ 은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ㄹ 씨는 노래 ㄱ 으로 인해 자신이 침해 당한 저작권료 수입과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ㄴ 씨는, 노래 ㄱ 은 ㄹ 씨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 아니며, 오래 전부터 자신이 활용해 오던 화성의 진행과 가락을 사용하여 새로운 곡을 작곡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노래 ㄱ 이 음악 표절 기준에 해당된다며, ㄹ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ㄴ 씨의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ㄴ 씨가 노래 ㄱ 으로 인해 저작권 협회에서 받았던 금액 중 ㄹ 씨가 받은 손해 금액으로 산정되는 돈을 포함해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여기서 손해 배상 금액을 추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는 1심과 2심에서와 달리, ㄹ 씨의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명령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재판부는 ㄹ 씨가 작곡을 한 원 저작물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시, 저작권법에 적법한 창작 음악이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 중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본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같은 권리의 힘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원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원 저작물 중 한 부분이 음악 표절 기준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에는, 화두에 오른 그 부분이 과연 창작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 그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이전에 발표된 여러 가지의 음악 저작물과 화성이 비슷하고, 통상적으로 음악에 자주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이기 때문에, 애초에 ㄹ 씨의 곡에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애초에 ㄹ 씨의 노래의 그 부분을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ㄴ 씨의 창작성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인이 작곡한 작품이 음악 표절 기준에 걸린다면 과연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표절 기준에서 중요한 3가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