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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특허출원방법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22.

디자인특허출원방법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과정으로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특허출원방법 인데요.

 

 

디자인특허출원방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지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권을 독점할 수 있고 디자인권이 있으면 정부가 디자인등록을 보유한 자에게 이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아 사업 진행 등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디자인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디자인특허출원방법은 심사에만 1년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디자인특허출원방법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선행기술조사 등의 과정이 까다로워서 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조언을 고려하여,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구비 등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법적 구제절차 진행 없이 디자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판매기업 거래처에 발송한 경우 이를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디자인특허출원방법과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Y 씨는 B홈쇼핑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주방용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Y 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진공압착판 및 누름판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방기구를 판매하는 C업체 또한 동일한 용기를 판매하며, 진공누름판 및 밀봉기술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진행한 뒤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C업체 또한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를 알게 된 Y 씨는 C업체가 진공용기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Y 씨는 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통고서를 B홈쇼핑업체와 C업체에 발송하게 됩니다.

 

 

이에 B홈쇼핑 업체는 거래처인 C업체에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Y 씨는 재차 C업체의 거래처들에 C업체가 만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Y 씨의 행위에 대해 C업체는 Y 씨를 상대로 Y 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게 됩니다.

 

 

이후 C 업체는 Y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Y 씨가 C업체에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C업체와 C업체의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C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Y 씨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내용증명과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법적 제도를 활용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약 1억여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Y 씨에게 배상하라 선고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경고를 할 때에는 상대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디자인특허출원방법도 까다롭지만 등록된 디자인을 지키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분쟁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의 가능성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권리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가 어떠한 권리와 법적 조치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적절히 판단하여 필요한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독단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해 적합한 사전 조치 및 사후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