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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보호 침해 당했다면 구제 진행해야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10.

지식재산권보호 침해 당했다면 구제 진행해야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현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에 소홀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재권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 집행 역시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가 필요한 이유 역시,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하여 발명하거나 혹은 발견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창작물 등에 대한 권리 보호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적재산권보호의 범위는 무형적인 개념에서도 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이 재산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경우에는 재산권(財産權)과 결과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구제방안을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 사의 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ㄱ 씨는 O 잡지에 A 가수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ㄱ 씨는 언론인 ㄴ 씨가 자신이 작성했던 A 가수 기사를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후, ㄱ

 씨는 ㄴ 씨가 다른 신문에 자신의 기사를 표절해 연재했다고 주장하며, ㄴ 씨 측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ㄴ 씨를 징역형에 구형하게 됩니다. 

 

 

 

 

ㄴ 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부는 ㄴ 씨에게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ㄴ 씨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ㄴ 씨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 씨의 경우, Y 단체의 회장 입장에서 지역 신문에 특별 기고를 하면서 문제의 ㄱ 씨가 작성한 저서에 기록되어 있던 보고기사에 기록된 르포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언론사에 송부한 점은 지적재산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 씨는 과거 ㄱ 씨가 작성한 보고 기사를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속인 뒤 신문에 게재한 점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ㄴ 씨는 ㄱ 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 씨가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표절한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권리침해 중단조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보호는 언론에서도 가능할 만큼, 현대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법률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적인 보호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동시에 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