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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위반침해 내용증명 경고장 보내야 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8. 11.

특허법위반침해 내용증명 경고장 보내야 한다면

 

무언가를 개발했을 때, 발명을 했을 때 그것을 권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관련된 법률이 바로 특허법입니다. 만약 특허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기 힘든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특허권을 실현할 수 없고, 특허법위반침해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정등록을 한 이후에 특허권이 인정된 이후 특허법위반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와 특허법 상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진행되고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출원인은 서면경고(특허법 내용증명 경고장)를 통한 경고를 진행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침해 유형에는 직접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간접적인 행위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적인 특허법위반침해로 인한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나 특허권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한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경우입니다. 특허청구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모두 사용한다면 이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인정됩니다.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해도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의 이용 저촉관계가 있다면 선출원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위반침해의 간접적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건의 발명 특허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 생산,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가 있고,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권을 받았다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수입하고, 양도하는 행위일 경우를 뜻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특허권 침해를 했다면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소송 진행을 통해서 특허법위반침해와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허법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법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낼 때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기 이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특허법위반침해와 관련된 법률 사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 씨는 자신이 만든 진공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관련된 상품을 팔았고 그 외에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 등록으로 특허인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ㄱ 사가 디자인 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ㄴ 씨는 ㄱ 사가 홈쇼핑을 통해 자신이 판매한 제품과 유사하고,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주장하며, 홈쇼핑에서 ㄱ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ㄴ 씨의 내용증명으로 인해서 ㄱ사의 제품을 판매하던 홈쇼핑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잠시 중단하였고,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제품읠 판매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ㄴ 씨는 또 한번 ㄱ 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은 ㄱ 사의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방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경고였습니다. 이를 ㄱ 사의 거래처에 전달하였고, ㄱ 사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ㄱ 사는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한 것으로 ㄱ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고, 이는 특허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는 범위를 넘어선 권리 남용임을 주장하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 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며 경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ㄴ 씨는 ㄱ 사의 홈쇼핑을 보자마자 곧바로 내용증명의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는 신중을 가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 씨는 ㄱ 사에 1억여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특허법위반 사항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때 꼼꼼하게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내용증명의 경고장을 보냈다가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위반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근거를 확보한 후에 특허법위반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적인 검토와 더불어 근거 확보에 있어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허법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