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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분쟁 청구과정에서 효력 발생할지

by 권오갑변호사 2020. 5. 29.

실용신안권분쟁 청구과정에서 효력 발생할지

 

 

지금까지 찾아 볼 수도 없었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것이 없는데다가 산업적인 유용성까지 있는 고유의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얻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모든 제품, 혹은 그 아이디어들이 다 특허에 부합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발명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창의성, 실용성이 있는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특허권이 침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실용실안권 역시 침해 당하면서, 실용신안권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둘 다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용신안권분쟁은 특허권분쟁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용신안권의 인정 요건은 특허권보다 좀 더 완화되어 있는 대신 설정 등록 후로부터 보호 만료 기간이 특허권보다 짧은 10년입니다. 이 때문에 실용신안권분쟁에서는 실용신안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또 실용신안권의 침해 범위와 특허의 침해 범위 역시 다르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분쟁에서 논해지는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란 보통 특정한 물품의 원리적인 창작은 물론이거니와 디자인적 요소도 보호 대상이 되며, 또한 각각의 요소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의 방식이 창조적인 것이라면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또 그 등록과 정정에서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용신안은 제출 시점에서의 명세서나 도면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나중에 정정심판을 진행해야 고치는 게 가능한데,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용신안청구의 범위 확장이나 기능의 변경 정도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실용신안권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실용신안청구를 냈던 ㄱ씨는 이후 자신의 도면을 수정해서 정정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던 특허심판원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ㄱ씨가 제출한 수정 도면의 경우 해당 실용신안의 불완전성을 고치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통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ㄱ씨는 해당 수정 도면의 내용이 확장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의 축소이기 때문에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그 형식으로만 따지자면 기존의 도면에서 설계가 줄어든 형식으로 되어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 다른 도면을 기존보다 더 많이 추가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실용실안 수정 불가 요인 중 하나인 ‘실용실안청구의 범위 확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당시 특허심판원에서의 실용신안 수정 청구 기각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용신안권분쟁은 어떠한 형태로도 쉽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른 대처를 통하여 막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쉬우며 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그 때의 판례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