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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소송 권리 찾아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권오갑변호사 2020. 5. 8.

특허권소송 권리 찾아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나라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일단 발명 등을 먼저 정의하고, 이어 발명 중에서 특허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특정을 한 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개념 혹은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에 의거하여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소송의 경우 일단 그 특허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 관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허권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송 또한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1심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을 믿고 곧바로 상품을 카피하여 생산하는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소송은 일단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권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 측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치료약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국 법인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 ㄱ사는 이 약의 카피약을 만들어 특허가 만료되는 날 이후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약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제약사에서 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소송을 내었고, 특허법원에서 우리나라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사 측에서는 애초에 정해져 있던 판매 예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카피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리지널 약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에서 미국 제약회사 측의 특허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미국 제약회사에서는 ㄱ사를 상대로 특허가 유효한 상황에서 카피약을 판매하여 본인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ㄱ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그 판결을 신뢰하여 제품의 출시 시기를 기존에 비하여 앞당긴 것이며, 따라서 기망이나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ㄱ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0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미국 제약회사의 국내법인에서 국내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이 되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다는 사실 또한 ㄱ사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ㄱ사에서 카피약을 빠르게 출시함으로써 결국 미국 제약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 과실에 대한 책임 또한 지는 것이 옳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소송의 경우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기업 사이에서 벌어질 경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사소한 문제가 패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허권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규정과 절차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