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특허출원 권리 지키기 위해
예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지적재산권,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디지털 정보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더 많은 이윤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보니 더욱 지적재산권 문제에 불이 붙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브랜드특허출원은 개인, 회사 등의 핵심적인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꼽힙니다.
특허를 출원해 두면 이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침해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다른 회사의 고유한 저작을 함부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래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아직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흐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만약 브랜드특허출원을 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할 방법이 적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즉각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브랜드특허출원을 한 상태에서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먼저 그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침해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혹은 전시, 공유 등 더 다양한 상황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회사, 혹은 개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가공만 한 채, 자기들의 고유한 것인 양 수익을 내는 경우 특허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그 정황을 확보해 증거화하기 위하여 이것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브랜드특허출원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눈으로 척 봤을 땐 특허권이 침해된 것 같은 상황이라 해도 법리적 분석을 해 보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허권 침해가 됐음이 확실하다 판단되면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더 이상 특허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을 무시하게 된다면 특허권침해소송을 통해 민사적 조치를 취하고, 만약 형사적인 부분까지 걸릴 수 있다면 고소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브랜드특허출원을 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단 더 이상 당장 특허권이 침해되는 상황부터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거치고 나면 특허법 제128조에 근거하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침해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메워야만 합니다. 여기에 특허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하락한 것에 대한 신용회복청구 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며,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허권 침해의 사실이 형법상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에 대한 고소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7년까지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까지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특허권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특허권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권리와 이득을 따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적 권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법리가 그렇게 간단히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 단위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요.
만약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을 시 법률 상담을 통해서 권리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