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 이후 분쟁 없도록 해요
법에서 정의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고 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는 법적으로 볼 때 바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재판 결과 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용신안등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특허 등에 비해서 가볍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를 범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먼저 법적인 도움을 구하셔서 재판 등에 임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케이스 중 하나로서 바로 국내의 유명한 치과 업체가 임플란트 설비와 관련해 분쟁이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치과용 임플라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던 ㄱ씨가 의료용구 및 재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ㄴ사의 실용신안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사건인데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 ㄱ씨는 ㄴ사에 대해 해당 제품의 침해금지 및 폐기, 손해뱁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법원 측에서는 실용신안권의 권리에 대한 범위 내지 그 실질적 보호 범위가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만약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적 구성에 대해 알기가 어렵거나 알 수 있어도 기술적 범위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면 명세서 다른 기재에 따라 보충이 가능할 수 있어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따라 그 범위에 대해 확장해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제1실시례를 독립항으로 기재하며 이를 부가하거나 한정하는 다른 실 사례를 독립항에 관한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을 볼 때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따라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위험성 등을 피하고자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 출원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 범위 기재를 일괄적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등록고안의 구성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신안등록과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작성할 때에는 이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작성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용신안등록권이 있는데 침해를 당했거나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률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