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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위반 골치 아픈 사안이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4.

상표법위반 골치 아픈 사안이면



경제나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법 조항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 중 상표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그를 소유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요자의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취급받는 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위반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바로 침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본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침해를 함으로서 법적 분쟁 등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침해 수준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그것이 상표권위반이나 침해로 보인다 해도, 법 적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판매장소를 제한하기로 되어 있는 물건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팔았다고 해서, 그게 곧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분쟁이 된 사례를 통해 상표법위반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ㄱ사와 ㄴ사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ㄱ사에서는 자신의 상표가 부착이 된 시계 등을 합의된 맨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업자 ㄷ씨가 ㄴ사로 부터 ㄱ사의 상표가 부착이 된 시계를 받고 각종 사이트 등에서 판매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ㄷ씨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즉 상표권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며, 또한 상표권자에게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파기를 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대법원 측에서는 ㄷ씨가 판매한 시계는 소위 짝퉁 상품 등이 아니라, ㄱ사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판매 장소 약정을 위반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 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그저 인터넷상에서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ㄱ사의 명성이나 혹은 이미지가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시계 등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면, 재래시장에서는 판매를 금지시켰지만 그에 비해 할인매장이나 쇼핑몰에서는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한 약정이었으며, 실제로 재고품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판매가 허용되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한다고 하여 상표를 가진 측의 이익이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거래를 통해 구입한 수요자 보호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ㄷ씨의 행동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상표법위반을 규정하는 건 법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원에서 법의 침해 정도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소 문제적인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표법위반 사안에 걸린 분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