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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에 맞는지

by 권오갑변호사 2020. 2. 14.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에 맞는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까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적 처벌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가능한 빠르면서도 정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태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민사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상황이 형사로까지 넘어가면 처벌 기준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책을 발간하기는 했지만 그 책이 유통되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이는 처벌기준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사건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인 ㄱ씨 등은 전공서적을 작성하면서 공저자의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등 소위 세간에서 표지갈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하기까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지갈이 대상이 된 책 중에 일부는 인쇄가 된 뒤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이 개입하여 시중에 나오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가운데 1심에서는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여 벌금 형만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피의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도 없다면서 저작권 관련해서는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방해 등에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피의자들 각각 5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나 이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혹은 공중 송신 또는 전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대중들이나 일부 계층에게 공개를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저작물 자체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적의 경우에는 공표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의 주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복제를 한 것은 확실히 인정되나 이것이 공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도 중요시하게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이 문언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은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예로 들더라도, 처음에는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뻔 했다가 무죄로 까지 나왔을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 기준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살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사건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