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상표법위반은 패러디 디자인 분쟁도 해당이 되나요

by 권오갑변호사 2019. 12. 19.

상표법위반은 패러디 디자인 분쟁도 해당이 되나요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이 어디서 탄생하였는지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란 지리적인 표시가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상표는 성명, 상호, 도메인 이름 그 자체나 그 일부가 변형된 머리글자, 도형 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어떤 사람이든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를 적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한 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등록하려고 하는 상표가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와 비슷하다면,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과 유사하다면 상표법위반 등일 수 있는데요. 또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등이 허위로 표기 된 것이나, 저명한 비영리업무, 비영리 공익사업과 유사한 표장,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비슷한 상표를 다른 날에 두 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표를 신청한 사람만이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인정받아 상표권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상표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매장의 로고만 모방해도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상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을 보겠습니다.


A씨는 C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만들고,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 및 제작 상품 등의 상표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매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한 B술집에서 자신이 만든 로고와 유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전단지에 로고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술집의 주인인 D씨는 C로고는 단순히 알파벳 배치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고, 자신이 이 로고를 제작할 때 A씨의 상표가 아닌 다른 물건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D씨의 상표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었고,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의 변론과 증거조사를 참작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명제품을 패러디 하여 디자인을 했더라도, 그 패러디에 대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표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E사는 외국의 가방 브랜드 F와 협업하기로 하고 유명 L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들의 제품에 적용하여 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L사는 E사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E사가 L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양면에 그림과 문자가 각각 인쇄된 L사를 모방한 F사의 제품과는 달리 국내 E사의 제품에는 같은 면에 프린팅이 되어 있어 희화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E사는 L사의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만 활용했을 뿐, 자사만의 독창적인 요소가 입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상표는 개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표장인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표법 등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휘말린 경우가 많고 다양한 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