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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권침해 성립이 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2. 13.

음악저작권침해 성립이 되려면





최근 들어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강화 됐습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 할 때도 법률이 개정 된 이후 무료가 아닌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음악저작권침해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악저작권침해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들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는 손님이 없지만 영업중인 시간에 메들리곡을 매장에 틀어놓습니다. 이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틀어 놓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수들과 작곡가들이 음악저작권침해로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측은 상시적으로 틀어 놓는 메들리로 인해 고객들이 노래를 부르는 단일곡의 사용료를 나누는 분배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을 주장했는데요. 


협회에서 사용료를 분배하는 방법을 개정하면서 가수와 작곡자들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메들리 음악과 상관없이 방에서 사용하는 음악 사용료를 내고 있어 메들리음악을 틀어 놨을 때 가져가는 사용료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가져가야 되는 분배 비율을 적게 만드는 점을 인정해 협회의 분배규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음저협의 경우 메들리 및 경음악 등에 대해서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협의를 벌였다고 하며 이는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음악저작권 침해와 관련 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협회에서는 2년 동안 영화관에서 상영한 영화를 상대로 영화 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영화관 H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영화 상영 역시 공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할 때 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영화 업계에서는 영화를 상영할 때 따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협회와 영화 업계의 경우 서로 협의를 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음악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목적을 두고 상업성을 위함이고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계약 동기 경우 영화를 제작한 후 상영관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용계약이 상영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며 음악저작권침해의 주장에 대해서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작물을 영상화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허락을 했다면 어떠한 규제나 규정이 없을 시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공개하여 상영한다는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영상화에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영화 주제곡이나 배경음악 등과 같이 음악저작권을 특별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 부합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주장한 음악저작권 침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음악저작권침해의 범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저작권 관련 문제에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리적 해석을 위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