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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유출 분쟁 인정 기준이

by 권오갑변호사 2019. 7. 1.

영업비밀유출 분쟁 인정 기준이

 

 

 

기업에서 외부로 반출하지 않은 채 영업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정보를 통틀어서 영업비밀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런 영업비밀은 만약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깎아먹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은 영업비밀유출이 한 건만 터지게 되어도 그대로 기업의 존속에까지 영향이 갈 만큼의 직격탄을 맞기까지 합니다.

 

 

대다수의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지식재산에 속하며, 이런 부분이 유출된다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요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에 많이 기대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유출 같은 부분들이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영업비밀유출 사례 하나를 잠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형 전자기기 업체 A와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 벤처기업의 사장인 ㄱ씨는 협력관계 과정에서 얻게 된 해당 전자기기 업체의 다양한 기술 정보들을 외부 저장장치에 담아 그대로 갖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 거기서 새 회사를 차린 다음, 현지에 있는 다른 회사에 접촉하여 그 정보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 받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황을 알게 된 A회사는 ㄱ씨를 영업비밀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 ㄱ씨가 빼돌려서 퍼트린 A회사의 자료가 딱히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비밀로서 제대로 유지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ㄱ씨 등이 빼낸 자료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의 기술만을 담고 있었거나, 아니면 A회사에서 공식 홍보자료에 썼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였던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축에 속하는 것도 몇 백장의 도면 중에서 1장 정도밖에 빼내질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정보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 내용도 무척 개략적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가치, 기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ㄱ씨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A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은 다소 그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얼마 전 법률 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규정 완화가 이루어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밀유지를 위한 노력, 충분한 경제적 가치 같은 것들이 인정되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고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따져 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영업비밀의 법적인 요건에 제대로 부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과정과 더불어 다른 법적인 부분들을 변호사와 더불어 체크해 두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