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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by 권오갑변호사 2019. 8. 13.

정보재산권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요즘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SNS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요. 가령 이미지에 관하여 어디까지 재산권을 허용할 수 있는가, 혹은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인정 가능한 부분인가 등이 그 핵심일 것입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현재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의 분야가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정보재산권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형 포털과 영화소개를 연재하던 한 개인 사이에 발생한 정보새간권손해배상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오랫동안 대형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영화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연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와 ㄱ씨 사이의 계약은 만료되었고, 이에 ㄱ씨는 더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며 포털 사이트인 A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약 몇 해 전, A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화 정보를 약 3년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ㄱ씨가 모아온 정보는 원DB, 계약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이 모은 정보는 용역제공 DB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A 업체 측에서는 ㄱ씨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정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1억 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연이어 용역제공 DB의 소유권 역시 넘겨받기로 하며 매월 몇 백 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수정하였습니다. 몇 년 뒤, ㄱ씨와 A 업체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둘 사이의 계약이 완료된이후, ㄱ씨는 A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부당이익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보재산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와 맺은 계약은 자신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한 계약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과 맺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A 업체가 무단으로 영화정보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게 그 핵심 주장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ㄱ씨와 다른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ㄱ씨와 A 업체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ㄱ씨와 A 업체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서를 살펴보면, DB의 내용과 소유권을 A 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몇 억 원을 받았으며, 또한 용역제공 DB도 A 업체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ㄱ씨가 A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된 요지입니다. A 업체가 몇 년여에 걸쳐 ㄱ씨에게 지급한 약 5억 여 원은 정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재산권손해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 된다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나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정보재산권손해배상 등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