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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분쟁 보호 범위는

by 권오갑변호사 2019. 6. 11.

부정경쟁방지법분쟁 보호 범위는






부정경쟁이란 상표침해를 하는 경우나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 부당하게 침해를 하는 경우가 포함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광고를 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영업을 비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경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법에서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이익을 방해하는 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부정경쟁방지법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미세한 전류를 통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A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존 치료법을 바탕으로 한 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ㄱ씨는 연구한 내용에 대해 논문을 쓰고 학회에 발표도 하며 관련해 특허도 취득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인 B사가 ㄱ씨의 치료법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ㄱ씨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B사가 이러한 결과물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사는 ㄱ씨가 주장하는 위반 행위는 치료기기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세한 전류를 통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법은 본래부터 있던 것으로, 특허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맞서게 됩니다. 해당 부정경쟁방지법분쟁에서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적인 부분을 주장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 자체를 독점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도 계약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다했을 뿐 치료법에 대해 투자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ㄱ씨 등이 광고나 판매를 하는 행위로 간접적인 비용을 썼더라도 이를 성과물로 보기 어렵다며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치료기기 일부를 참고해 제작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경쟁 질서를 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남의 성과물을 이용하거나 모방했다는 이유가 아닌 예외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ㄱ씨가 B사를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분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타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있던 방법을 이용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및 부정경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분쟁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업체는 수년간 특이한 외관을 가진 우유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해당 제품을 보면 c업체의 제품인 것을 단 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d업체에서 이를 모방한 제품을 도용 및 판매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d업체는 c업체 제품의 특이한 외관뿐 아니라 색감, 모양 등을 그대로 베껴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에 c사는 자사의 제품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d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외관을 가진 제품을 c업체가 이미 수년간 독점하여 사용해 왔고, 일반 수요자들 역시 해당 제품이 c업체의 상품임을 연상하고 있다며 c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d업체가 해당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답했는데요.때문에 d업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노력으로 얻게 된 성과물들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분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 연루되면 당황하기 마련,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 부정경쟁 및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도움 받는다면 문제를 대처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