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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변호사 상담으로 분쟁 해결을

by 권오갑변호사 2019. 1. 9.

특허변호사 상담으로 분쟁 해결을


특허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권은 본인이 발명한 물건에 대해서 이를 등록해 놓으면 그에 관련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른바 먼저 발명한 기술에 대해 선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떤 기술을 발명하여 이를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한다면, 후발주자로서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발명할 수 없고,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이용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특허권침해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출원한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적절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있고, 단계별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권리침해를 저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절차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다면 특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관련 분쟁을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변호사가 필요할 수도있는 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a기술을 발명하여 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a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회사에서 b기술을 발명한 것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b기술과 a기술이 그 권리범위가 다르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서는 b기술이 a기술의 일부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고, 이에 B회사는 해당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b기술이 여전히 a기술의 일부 권리 범위에는 속하고 있다는 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로서는 B회사가 자신의 기술과 유사한 b기술을 발명하여 이를 신발 제조 및 판매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러한 B회사의 행위가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에서 B회사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으로서 b기술을 활용한 신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제작된 신발이 있다면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할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신청인에게 특허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있으며, 두 당사자간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다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막아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청시 특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가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이 향후 그 권리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지만,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특허권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또한 가처분으로 인한 제한 범위는 상대방에게 침해가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좋기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게 되는데요, 


이에 비추어 재판부가 위 사례를 살펴볼 때, a기술과 b기술은 그 기술의 기본적인 구성이 거의 유사하고, 또한 A회사에서 주장하듯이 이부분은 확정판결로서도 일정부분 양 기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A회사에게 특허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때문에 B회사가 특허권이 있는 a기술과 유사한 b기술을 사용하여 신발을 제조, 판매 하는 것은 A회사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B회사가 계속해서 특허권을 다투며 신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을 생각하면 A회사로서는 B회사가 더 이상 b기술을 이용한 신발을 제조, 판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고, , 이미 완성된 신발을 인도하는 것 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빚어지는 경우에는, 분쟁과 별개로 본인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처분에 대한 신청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향후 특허권 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난 뒤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도움이 되어 줄 특허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계시다면 특허변호사로부터의 조언을 얻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강구해두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난 뒤에 법적 분쟁에 대응하시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한 특허변호사라면 다양한 변수에 대한 돌발상황에 더욱 유연한 대처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특허관련 사건의 분쟁 해결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로서 다년간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