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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부경법상담 필요한 유사상표 문제

by 권오갑변호사 2019. 1. 2.

부경법상담 필요한 유사상표 문제


우리 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른바 부경법이라고도 하죠.



특히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로서 부경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간이나 개인과 법인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법인 간에 있었던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법인은 XXX라는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 등록서비스 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을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법인은 XXX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YYY를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정 서비스업이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 하거나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ZZZ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법인은 A법인의 상표가 유사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A법인의 등록서비스표인 XXX와 B법인의 등록서비스표인 YYY 및 ZZZ가 지정 서비스업 간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B법인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B법인은 다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기에 A법인은 주로 직접 판매를 하는 업종이어서 B법인의 지정 서비스업과 그 유사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XXX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인 YYY ZZZ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지만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는 점이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 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이 있고 B법인이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포괄명칭을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종 특성상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했습니다..



XXX 등록서비스표의 심사 당시 적용되던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가방·신발·속옷판매대행·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있었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상고심을 담당한 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업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A법인의 경우에도 열심히 만든 상표가 유사상표가 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B법인의 경우에도 상고까지 간 끝에 자신의 상표를 지킬 수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고의로 부경법을 어기지는 않았더라도 두 법인 모두 피해를 입은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부경법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텐데요. 부경법으로 인해 유사상표일지 먼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부경법 상담을 통하여 유사상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경법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겻다면 즉시 상담을 통하여 발행될수 있는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