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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행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by 권오갑변호사 2018. 12. 7.

저작인접권행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진 요즘 저작인접권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저작권에 인접한 것을 말하면 저작권과 유사도가 높은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저작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매개하는 부여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음반이나 가수들의 방송을 통해 제작자나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작물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저작권법에 맞춰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작인접권행사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70년이라고 정했으며, 방속사업자가 사용하여 방속할 때 실제 연주를 한 사람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저작인접권행사 과정에서는 저작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도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가수 그룹의 전 소속사 P1~4집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인데요. A 가수 그룹에 속한 멤버 B의 아버지는 전 소속사 대표 P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P와 전속계약을 맺은 A 그룹은 히트곡을 만들었고 P회사는 C와 음반 유통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반 발매를 하기 전 AP와 계약이 끝이 났는데요. 이에 대해 B의 아버지는 P에게 앨범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상표등록권 등 B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H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P4집까지 음반에 대해 저작인접권행사 등록을 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친은 모든 저작인접권은 H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작인접권행사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소유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P가 해당 등록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했을 때 저작인접권을 P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P씨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히트곡을 내고 따로 유통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끝이 나고 다른 소속사로 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저작인접권행사는 P가 아닌 새로운 소속사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다수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장 차이를 파악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나 나아가 저작인접권 양도 및 허락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더욱 섬세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미디어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최대한 파악하고 음반, 방송, 실연 이용에 대한 권리나 물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접권행사 과정은 생각처럼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일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사업을 연계하고 환원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더욱 체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처럼 저작인접권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입장 차이는 물론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인접권행사는 물론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능숙하게 대응해 나갑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도 어디서부터 분석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경험을 갖추고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