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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침해소송 상표사용료 분쟁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13.

특허침해소송 상표사용료 분쟁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권리, 능력 등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명을 보호하고 발명에 대한 이용을 도모하면 기술이 발달이 촉진되어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였고 발명인은 특허법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발명품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지 못하게 법으로써 보호하고 만약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발명 이외에도 상표, 디자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중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상표권을 가지게 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상표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특허침해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사용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C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D회사와 E회사의 양대 지주사 체제로 바꾸면서 C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만 C상표에 대한 실제 권리는 D회사에서 갖는다고 계약하면서 E회사는 D회사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후 경영권 갈등을 겪으면서 B씨가 E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E회사도 C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D회사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D회사에 상표사용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씨는 B회사의 공동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회사의 공동 상표권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표는 저작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침해로 인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특허법에 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권오갑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침해소송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