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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손해배상 발생하게 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6. 25.

특허손해배상 발생하게 된다면





협회에서는 특허법에 의거해 발명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광의적으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에 의거해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로 등록 되어 있는 제품을 타사가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금지나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민사적 특허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업체의 상품이 자사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요구하였다면 영업방해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X상표로 홈쇼핑시장에 진출을 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Y사 등은 다른 업체로 상표 등을 인수한 뒤 특허권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홈쇼핑 등에 상표권침해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이나 고법원에서는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을 제외한 숫자가 외관이나 명칭에 있어 서로 상이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A사는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Y사 등이 A사 상표가 같지 않은 상표를 모방한 것을 아닌지 알고서도 A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성을 가지고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홈쇼핑 등에게 판매중단요청을 제기한 사실도 더불어 인정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Y사의 행위가 합법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어 불법행위 사실이 포함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행위로 손해와 위자료 등을 인정하여 약 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특허손해배상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고의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락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허용품을 사용하였다면 특허손해배상을 통해 그 동안의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지식이 깊은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한 뒤 신속한 대응으로 고민을 타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이 장기화 될수록 손해액도 커질 수 있어 관련 법률에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줄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