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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당했다면 디자인보호법상담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11.

디자인권 침해 당했다면 디자인보호법상담




디자인권은 디자인권자가 등록한 디자인이나 이와 비슷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해 시각으로 하여금 미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품에 대한 심미적 창작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욕을 장려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올바른 확립을 통해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면 디자인보호법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은 창작물에 대한 정의 및 권리침해 판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디자인보호법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다수의 디자인보호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A회사는 자사의 하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이 디자인한 식품 용기 디자인 시안들을 소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개는 A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회사가 B씨가 제공한 디자인 시안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디자인으로 등록한 뒤 제품을 출시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디자인 시안이 수정되어 제품으로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사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1심에서 디자인 시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디자인보호법을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의 판결문에서 A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의 용기와 B씨의 디자인 시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주요한 특징이 비슷하여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B씨의 디자인 시안과 A회사에서 등록한 디자인이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B씨의 플라스틱 용기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B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권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도용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인 만큼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디자인보호법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디자인권 관련 소송은 물론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