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캐릭터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

by 권오갑변호사 2018. 9. 10.

캐릭터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


요즘 많은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캐릭터 상품은 굉장히 돈이 많이 된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캐릭터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같은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캐릭터저작권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캐릭터저작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를 저작권자에게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행위, 불법복제하여 활용하는 행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를 정하는 소송 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릭터저작권 문제로 누가 저작권자인지 확인하는 소송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에 대해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Q는 줄임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캐릭터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Q를 처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은 W사와 E사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Q 캐릭터애니메이션 사업을 위해 계약을 하여 W사가 Q의 캐릭터 디자인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E사가 그 캐릭터와 에니메이션에 대해 기획과 마케팅을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꾸준히 에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E사는 과거에 한 방송매체를 통해 E사가 Q의 아빠라고 소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W사는 E사가 Q를 만들어낸 회사인것처럼 알리고 있다면서 캐릭터저작권자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WE를 상대로 낸 캐릭터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W사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걸까요?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만들 회사인 W가 캐릭터저작권 소송에서 패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Q라는 캐릭터가 만들어 지닌데 있어 W사와 E사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만들어 냈기에 이 두 사업체를 공동저작권자라고 봐야한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W사가 낸 캐릭터저작권에대한 소송이 패소했던 것입니다.

 

W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캐릭터를 디자인 할 때 E사가 캐릭터의 외형, 소품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이드를 주는 등 W사에서 만든 디자인에서 다양한 부분을 수정해야한다고 의견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Q의 캐릭터명을 만든것도 E사였고 E사는 애니메이션 더빙에서도 참여를 하였기에 E사도 Q캐릭터에 대한 강한 저작인격권을 갖고있다고 봐야했던것입니다.



지금까지 캐릭터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저작권은 만든사람이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만들어짐에 있어 함께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저작권자가 되어 공동저작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처럼 캐릭터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 소송이 일어났거나 소송 준비중이시라면 저작권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데요. 권오갑변호사는 다양한 캐릭터저작권 등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고민중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