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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디자인출원방법 상담을 원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5. 30.

디자인출원방법 상담을 원한다면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인데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이것은 승계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방법을 잘 살펴 출원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은 특히 기업에서 이용할 경우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의적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약 타인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출원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수납함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의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출원한 뒤 디자인 등록을 했고, 해당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을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가 제조하여 C마트에 판매하는 수납함이 자신이 디자인한 것과 비슷하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C마트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디자인권이 침해당했다며 C마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C마트는 재판에서 자신은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유통업체로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C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A씨의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A씨의 디자인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마트는 해당 제품의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하던 완제품을 전부 폐기해야 하며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물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창작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 디자인출원방법에 대한 꼼꼼한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출원방법 및 각종 디자인권 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분야의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출원방법 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