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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미래를 좌우하는 특허권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8. 6. 15.

미래를 좌우하는 특허권소송 




특허권소송은 그 규모와 형태, 업계도 제각각 입니다. 그만큼 특허권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업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허권은 존속기간과 구체적인 기준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허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종종 상담을 청해 오시곤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제약업체가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특허권 분쟁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준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죠. 재판부는 해당 특허권소송을 조정하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권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 발명을 실시할 때는 약사법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해놓은 기간 내에서 특정 이유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 특정 사유가 특허권자 책임 사유인 경우는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연장등록 무효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죠.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특허발명에 있어 그 대상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져 있죠. 위 사례처럼 특허권은 그 업계와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쟁도 다각도로 발생합니다. 





정당한 본인의 특허권을 보존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특허권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특허권소송 결과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허권은 그 재산적 가치가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밀해지는 법 규정과 치밀해지는 특허권소송에 보편적인 법적 기준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발생하는 특허권분쟁에 의뢰인이 정당한 법적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소송에 휘말린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권오갑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