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특허는 특정인이 만들어 낸 고도의 기술적인 창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이것은 아무도 발명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특허청에서 그 발명이 정말 새롭고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되면 특허를 받게 됩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데요. 만약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특허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 가운데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품 등을 만들어 낸 경우에 해당 제품이 본인이 받은 특허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인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수기를 개발해 판매하는 A회사는 동종업체인 B회사에서 내놓은 C정수기 디자인이 자신들이 출시한 D정수기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하였는데요. 심판원이 두 디자인은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이후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는 재판에서 C정수기의 기본 모양이 D정수기와 비슷한 형태이고, 정수기 전체와 물이 나오는 부분의 높이 비율, 초소형 크기를 강조한 부분이 D정수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회사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정수기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서 정수기 기능을 위해 필요한 형태에 불과할 뿐 디자인의 독창적인 특징으로 인해 제품이 시중에 알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C정수기와 D정수기는 아래쪽, 옆쪽 너비의 비율 등에 차이가 있어 디자인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A회사가 주장하는 초소형이라는 특징은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B회사가 A회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은 특허소송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이 많아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특허법과 특허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소송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수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