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오판 변호사의 책임이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침해 소송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관련 상황과 발단에 대해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침해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해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사는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외국의 기업과 빨대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타 기업에 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6개월 뒤 두 기업은 대형마트 등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에다 퀵밀크매직시퍼를 이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K씨는 이와 비슷한 음료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외국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체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낼 것을 요청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K씨는 자신의 이름을 발신인으로 하여 판매업체들에게 관련 경고장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은 빠르게 퀵밀크매직시퍼를 공급받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퀵밀크매직시퍼를 공급해주던 두 업체는 K씨의 경고장에 의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K씨가 판매 업체들에게 보낸 경고장은 특허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단정짓고 그에 따른 제제사항이나 거래 중단 요구를 경고하는 등의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 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이며 권리 침해자로서 지정된 제 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지만 K씨는 자신의 사무소 측 변리사의 판단만을 근거로 경고장을 보내 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특허침해 행위의 경고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며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대리로 경고장을 발송하여도 위법행위로 인정이 된다 덧붙이며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허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 지식에 능통하여 사건해결을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