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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 저작권 링크 사용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3. 23.

인터넷 저작권 링크 사용은



최근 컴퓨터와 전자기기가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는 수 만건 이상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점점 발달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해서는 중요시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재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인터넷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만화의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일반 회원들에게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올리던 중 기소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P씨는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임의로 링크를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링크만을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판결을 달리하였는데요.





이에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ㄴ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P씨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P씨가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간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