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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서적저작권 보관된 서적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23.

서적저작권 보관된 서적은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약했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재판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서적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 등은 전공 서적의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 추가하여 서적을 발간하여 이를 업무 실적으로 보고하였는데요. 하지만 H씨는 사실 전공 서적의 공저자가 아니었으며 그 사실을 들키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H씨는 서적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표지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후 검찰에게 압수를 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볼 수 있으며 서적저작권을 침해하여 실제로 얻게 된 이득도 없다고 판결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 137조 1항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설정하여 실명 및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출간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법 제 2조는 공표의 의미에 대해 저작물을 공연, 공증 송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할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이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하고 설명하며 단순히 복제만을 한 것은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 적용해야 하며 어느 일방에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제 및 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풀어보면 이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보며 복제만으로는 서적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처럼 서적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도 본인에게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법률적 문제 해결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적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