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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7.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자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공유 받은 특허권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와 G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 제조 방법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A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번 G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수인이 조합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A씨는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없고 나머지 특허권의 소유자인 G사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며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성질상 금지되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과 디자인 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G사는 이에 반발하여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법률상 공유자 외의 제3자가 실시권을 설정 받거나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게 된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실시권 설정 및 지분의 양도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자 상호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될 때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경제적 손해가 없으며 특허 법률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형체가 없을뿐더러 각 공유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을 인정하게 되면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분할은 허용하지 않으며 경매로 인한 대금 분할을 판결한 원심의 판결은 합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은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재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