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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영업비밀과 소송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16.


특허영업비밀과 소송사례





영업비밀이 무엇일까요?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경영상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영업주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혹은 영업 활동에 유익한 정보들인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의 강조는 특허법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을 행사한 발명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따라 하는 것을 금하고, 독자적으로 이를 만들었을 때도 이러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신뢰 관계의 파기나 부정수단으로 이를 획득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특허영업비밀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영업비밀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최근 B씨의 인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던 A사가 이후 특허를 출원한 B씨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B씨는 2000년 인쇄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인쇄장치는 건축용으로, 내외장재와 같은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인쇄할 수 있었는데요. B씨는 이를 개발하여 2002년 6월 A사와 인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할 때 B씨와 A사는 서류와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약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5년 뒤 B씨는 이와 비슷한 인쇄장치를 특허발명으로 출원하였는데요. 2006년 A사는 자신의 회사가 쓰고 있는 인쇄장치와 같은 구성의 장치라며 이러한 인쇄장치의 판매중단을 요구하며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이전 특허법에 따르면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허법상 발명 내용에 대해 계약상, 관습 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발명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도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특허발명과 같은 이전에 A사에게 판매하여 이가 존재하게 했지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인쇄장치는 A사가 관리하는 공장의 내부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가 판매로 인해 출원 전에 공지와 공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패소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허영업비밀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특허출원 전에 비밀유지를 약정하고 기술을 제공한 것도 공지된 기술로는 볼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미 공장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면 이가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허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내가 발명했지만, 영업비밀을 빌미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처해있으시다면 특허법과 영업비밀과 같은 법에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이러한 특허영업비밀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