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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 무단도용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29.

저작권소송 무단도용 사례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흔히 저작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그 저작물을 만들기 우한 설계도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권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가 골프장 홀을 증설하기 위해 B사에 문의하였습니다. B사는 북쪽에 위치한 홀을 분할한 뒤, 각 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의 설계를 A사에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설계방식은 A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결정하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의 골프장은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완공되었으나 이에 대해 B서눈 저작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사는 자사가 제출했던 설계도와 A사가 만들 골프장 사이에 유사한 면이 많기에 아는 자사의 골프장을 설계도를 A사가 무단도용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사의 저작권 소송 제기에 대해서 A사는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수없다고 주장하며 B사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설계도라 할지라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있기에 이는 저작물로 볼수 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설계도가 저작물이 될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홀의 순서, 도그렉, 워터 해저드의 위치, 전체적인 배치 등을 기준으로 A골프장이 B사의 설계도를 무단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무단도용에 대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