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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1.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기 힘든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두고 흔히 고아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아저작물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저작권법상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고아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제50조에서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법정을 통해 허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 한다면 법정의 허락을 신청한 뒤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승인을 얻은 뒤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저작권법상담 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우선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를 찾으려 하였다는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시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행동인데요. 




이와 관련된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법정에서의 고아저작물 사용 허락은 가치 있는 저작물의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활성화 및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상담변호사와 함께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아저작물의 활용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