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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 스트리밍 소송, 저작권전문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27.

인터넷 스트리밍 소송, 저작권전문변호사 




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인 스트리밍에 대해서 한번쯤을 들어 보신적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 스트리밍 방식을 많이들 사용하실텐데요. 이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을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뮤지컬을 녹화해 방송국 홈페이지에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올려놓았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역시 원심과 판결을 같이해 벌금형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뒤 이를 일반공중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제판부는 구 저작권법 제2조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뮤지컬을 촬영해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피해자인 저작권자 측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지컬을 올린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A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저작권 관련 분쟁은 민사, 형사상의 분쟁을 모두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대응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