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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업비밀침해 전문직 노하우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29.

영업비밀침해 전문직 노하우




어느 한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만의 노하우나 기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생기게 된 노하우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게 된 개인의 노하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B사에서 포렌직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포렌직서비스란 부정방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A씨는 B사와의 인연을 끝네고 경정업체로 거쳐를 옮겨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A씨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A씨까 자사에서 쌓은 지식이 업무에 활용될 것이며 이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A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연스럽게 얻게 된 정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밀성), 공지된 정보와 구별된 독립적 가치(독립적 경제성), 비밀유지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지(비밀관리성)가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자연스헙게 근무를 통해 얻은 지식을 영업비밀로 봐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사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 및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