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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의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30.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의 이용





공동저작물 이용을 놓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극 대본을 각색하는 과정에 참여한 각색 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뮤지컬 계약을 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한 저작물에 두 명 이상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관련 된 사례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B소설을 출간하며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극의 초벌 대본을 집피하였고 극적 요소를 추가하고자 작가인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후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 대본을 바탕으로 A씨는 뮤지컬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계약을 체결한 뒤 C씨는 A씨가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A씨를 고소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인 연극 대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이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 저작물 이용을 반대할 경우 창작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침해 행위로 보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 역시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