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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26.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는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좋은 사례이기에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수필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연극을 기획하던 중간에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연극 작가 D씨의 각색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D씨의 손을 거친 뒤, 완성된 연극대본으로 A씨는 뮤지컬 기획사인 E사와 뮤지컬 공연을 단독으로 체결하였습니다.





D씨는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재판부는 A씨와 D씨 모두 연극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저작물의 특성상 서로에 기여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저작권자 중 1명이 반대한 경우 창작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해 처벌을 내린다면 공동저작물이용에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는 최종 대본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원심과 뜻을 같이 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창작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저작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