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은 저작권법위반행위?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되어있는 문서 등을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에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여 얼마나 빠르게 검색대상에 포함 되느냐는 것이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최근 들어 웹검색의 중요성에 따라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크롤링을 두고 국내 두 기업이 저작권법위반행위 인지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와 B사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크롤링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이 같은 두 회사의 악연은 B사가 A사의 기업채용공고를 크롤링하여 자사에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B사는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A사 측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B사 측에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채용공고를 확인 한 후 채용공고를 낸 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B사의 채용공고 게시를 허락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강제조정의 결과가 무색하게도 B사는 검색로봇을 이용해 A사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수집하는 크롤링 방식을 이용하여 A사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B사의 행동을 두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기 때문에 1건당 5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 B사는 A사에게 총 1억 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크롤링을 두고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크롤링은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로 인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사용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재판부는 두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B사는 이 같은 크롤링을 통해 자사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매출은 증대되는 이익을 얻은 반면에 A사는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B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크롤링을 두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쟁업체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크롤링 행위로 인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대한 소송은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저작권 소송은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오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