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 통합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또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취업 관련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A사이트를 인수하게 된 B씨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A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는 A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B씨로부터 유료회원 전용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D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신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C씨가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한 정보의 집합 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해 C씨가 B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보고 C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인 B씨가 수집한 정보는 각각의 업체들을 통하여 B씨가 손수 마련한 것으로 정보의 량 자체도 5천 700여 건에 달하며 해당정보를 손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정리, 분류된 점 등을 미뤄 볼 때 이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창작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라 여겨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한 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의 적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와 관련된 소송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