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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18.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동영상 파일, 오피스 프로그램, 그래픽 툴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파일들을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일공유사이트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파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면 이에 대한 무단 업로드 행위를 한 업로더에 대해서 저작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사를 이용하는 업로더로 영화사인 C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D영화를 업로드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파일공유사이트인 B사가 D영화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C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당 파일공유사이트 내에서 파일을 업로드 한 자신의 행동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은 A씨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해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기소처분을 계획대로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A씨가 받게 된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저작권자와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의 경우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저작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적법한 경로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업로더 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 될 경우 해당 저작권 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한 저작권자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파일공유 사이트 내에 자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사례에서는 파일공유 사이트와 영화제작사 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분명한 계약내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법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저작권법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