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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심사절차 특허분쟁해결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4. 12. 26.

 

특허심사절차 특허분쟁해결소송

 

 

특허심사란 창조적인 물질에 대해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심사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내용 절차상 흠결이 없는지에 심사 하는 것을 방식심사고 합니다.

 

 

 

방식심사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 수수료 미비 등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한 후에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요하고 만약 보정요구서를 통해서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방식심사는 수수료의 납부 유무, 법령에 정한 방식대로 올바르게 작성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행위능력을 벌이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까지 심사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이 반려된 경우는 출원이 아예 없던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원의 내용을 다시 보정하여 재출원 하여야 하며, 반환받은 출원은 후출원의 선원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특허심사절차에 따라 방식심사가 끝나게 되면 출원을 공개합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에 따른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출원공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한 자에게 특허출원의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통해 출원 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는 그 특허발명에 대해 권리가 있어 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없을 시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출원인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기 때문에 명세서에 첨부된 내용에 따라 출원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심사절차 특허분쟁해결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심사절차는 심사 후 특허거절경정 및 특허결정에 따라 재심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특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