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호분쟁변호사 특허등록 요건
지금 현대 시대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허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음식점들은 특허등록을 안 한 가게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사사업체만의 이름을 드러내는 특허등록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특허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등록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보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활동 또는 경험을 무형적인 산물의 지식재산권을 국가에 창출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한 산업재산권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중 속해 있는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무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등록이 필요한 이유
다수의 사람들이 특허등록을 하려는 이유는 남들과 차별되는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그 영향으로 기술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출원화고 권리화함으로써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특허등록을 법적으로 보호 받는 데 의의를 둡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서 특허등록을 통해 확실한 수단과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과 분쟁, 소송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의 요건
먼저 특허출원을 받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간행물에 대해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여러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규정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에서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국내, 국외에서 실시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며 유사하지만 동일성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면 신규성 위반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보성위반으로 인해 특허등록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발명에 대해 비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등록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등록에 관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특허보호분쟁볍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