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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소송변호사 발명 사업화 지원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12.

특허소송변호사 발명 사업화 지원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사업화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는 평

 

가수수료의 감면 등 여러가지 방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두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세터를 두는데요. 그럼 특허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

 

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

 

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를 요청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경

 

우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발명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

 

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촉진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소송변호사와 발명 사업화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

 

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

 

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특허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