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산업재산권변호사
얼음정수기로 특허를 낸 유명 정수기사 K업체가 다른 타 업체인 C사를 향해 얼음 정수기를 먼저 특허등록을 하고 냈는데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K사는 2005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였으며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에서는 2012년 K사와 비슷하게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라는 기술을 한 정수기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허락받지 않고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한 C사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심지어 K사는 얼음정수기라는 타이틀로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으며 판매도 되었기 때문에 그 특허에 대한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C사에는 고의적인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하여 K사는 C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생상을 위한 설비를 모두 폐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K사는 얼음정수기라는 타이틀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매년 매출액의 약 7%을 연구개발에 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였고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당연하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그리고 타인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윤리에는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며 매출을 저하시키는 행위도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한 C사는 고의로 인한 특허침해는 아니며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유감이라는 의견과 함께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거라고 밝혔고 해당제품은 이미 2012년에 단종 되어 정수기 영업과 매출 상황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단종 된 제품까지 제기하면서 1위 업체인 K사 업체로 하여 경쟁력을 요하는 것은 동종업체인 K사를 우려를 표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 따른 특허소송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만 계약에 딸 전용실시권 범위 안에서만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여 독점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전용실시권 범위 안에서만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며, 특허청에 반드시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여 실시하려면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권기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에 대하여 침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내릴 수 있으며 침해한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민법에 의하여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로 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권을 침해한 죄에 대해서는 위증죄와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그리고 특허권 침해 죄로 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소송으로 어려움을 표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